상습구타로 멍든 ‘해병대 전통’

상습구타로 멍든 ‘해병대 전통’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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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얼차려·모욕감… 간부들은 축소·은폐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해병대 내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폭행·욕설 등 가혹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은폐·축소 역시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가해자 8명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자 7명에 대한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또 피해 정도가 심각한 2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해병대 1개 연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더니 행동제한을 뜻하는 ‘인계’, 아래 위 기수 관계를 무너뜨려 인격적 모독감을 주는 ‘기수열외’ 등 가혹행위가 만연했다.”면서 “해병대 상습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 해병대 부대원으로부터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1월 해당 연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선임병은 지난해 8월 14일 B이병에게 청소불량, 군기 유지 등을 이유로 이층침대에 매달리게 한 뒤 온몸을 폭행해 다발성 늑골·흉골 골정 등 중상을 입혔다. B이병이 고통을 호소하자 선임병들은 소대원들을 소집해 피해자가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말을 맞췄다. 또 간부들은 구타 사실을 알고서도 사단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영창 10일의 행정처분만을 내렸다.

다른 선임병 C는 후임 D이병에게 평상시 청소 불량 등 사소한 이유로 검지와 중지 사이에 볼펜, 가위 등을 끼우고 꽉잡게 하는 가혹행위를 가했다. 또 D이병은 수시로 구타를 당해 늑골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나 분대장 등 지휘관들은 작업 도중 다쳤다고 보고하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은 “대부분 가해자가 후임병 시절 자신도 비슷한 행위를 당했고, 이를 참는 것이 ‘해병대 전통’이라고 알고 있었다.”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타를 묵인하는 병영문화와 지휘감독 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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