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관제 위반대학 지원금 일부 회수

사정관제 위반대학 지원금 일부 회수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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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의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어길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해왔던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과연 정책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 대해 지난해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개교를 대상으로 최근 점검한 결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의 경우 심사 당시 전형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대·카이스트·가톨릭대는 입학전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의 경우 신입생의 65%인 25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해놓고 절반 수준인 1100여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1400여명은 일반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광주과기원 등은 규정을 어긴 채 지원자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고,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공통 기준을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고지원금 20%를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고려대는 2억 5000만원, 광주과기원은 28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대·카이스트·가톨릭대로부터는 국고지원금 3%를 회수한다. 서울대 6600만원, 가톨릭대·카이스트 각 2500만원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를 재정지원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입학사정관제 편법운영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쳐 ‘생색용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입학사정관 비리가 드러날 경우 정원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대학들의 경우 심각한 위반 사례가 없지 않다. 고려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실적을 부풀렸으며, 이를 지적받고도 개선하지 않았다. 또 서울대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 역시 지난해 대교협이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전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생 우대나 국고지원금 유용 등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는 데도 교과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입학사정관제를 없애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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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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