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00억 탕진한 대기업 임원 구속기소

회삿돈 200억 탕진한 대기업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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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2일 200억대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모두 날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인 신모(47) 전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62) 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빼돌린 자금을 운용하다 전액 탕진하고 이를 감추고자 회계서류를 위조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채권중개업자 박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신씨는 회사자금 229억원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그 돈을 채권중개업자인 박씨를 통해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횡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2004년 초 229억원을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고,신씨는 약 1년 뒤인 2005년 초 이 사실을 알고서도 숨긴 채 박씨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마치 초과수익이 나는 것처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와 신씨가 약 5년동안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약 23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은 이 돈을 내기 골프 비용,접대비,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씨와 박씨는 매년 회계감사 때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증권회사에 229억원 상당의 국공채가 보관된 것처럼 위조한 채권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외부감사인을 속인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솔제지가 보유한 것으로 공시된 200억원대의 국공채가 실제로는 이미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솔제지의 외부감사인이던 2개 회계법인이 증권회사에 국공채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조회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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