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35%, 양육비 못받아…고의적 70%”

“이혼 여성 35%, 양육비 못받아…고의적 70%”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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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성 10명 중 4명 가량이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육비를 전 남편으로부터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35.0%가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요청한 1천12명 중 설문에 응한 4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의 97.7%가 여성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는 양육비를 받았으나 35.0%는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1%는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고(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받거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답한 140명 중 61.4%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말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었고 전 배우자 본인의 형편과 기분에 따라 준다는 경우도 30.7%였다.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 169명 중에는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전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및 재산 명시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5%에 불과했으며 재산조회를 해봤다는 응답자 중 조회 결과 전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50.0%로 절반이나 됐고 실업ㆍ신용불량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는 34.2%에 그쳤다.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은 21만~30만원이 41.2%, 20만원 이하가 11.8%, 50만원 초과는 2.9%에 불과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했다. 이같은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자녀 양육비로 1인당 월평균 51만6천원을 사용한다고 답해 법원의 양육비 판결 금액과 차이가 컸다.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ㆍ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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