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남학생의 호소 “이화여대 입학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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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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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재 공개변론… 여성만 뽑는 이대 로스쿨 차별일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여성만 뽑는다. 그러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일까. 2009년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던 남성 3명이 이대 로스쿨이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년 5개월 만인 10일 오후 2시 ‘이대 로스쿨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학기술부가 여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이대 로스쿨의 인가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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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낸 엄모씨 등 3명은 “이대 로스쿨 정원 100명은 전국 로스쿨 총정원(2000명)의 5%에 해당한다.”며 “이대로 인해 남성은 사실상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등 여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40%에 육박하고, 판사·검사 임용 비율은 남성보다 오히려 높다.”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이대 측은 헌법소원을 낸 남성들이 이대가 아닌 다른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대는 또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여대라는 이유로 로스쿨을 설립할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라면서 “법조계는 여성 진출이 현저히 적은 직역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대 로스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또한 “이대의 로스쿨 신청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해 인가를 해줬을 뿐이고, 남녀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학계의 시각도 엇갈린다. 헌법소원을 낸 남성 측 참고인인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 만큼 로스쿨 교육은 단순히 ‘사인’(私人)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로스쿨에 여성만을 위한 합격자 정원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이대 로스쿨의 모집 요강은 법조인과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는 사학의 교육이념을 조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이들은 공개변론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한다는 것은 조만간 선고를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상반기에 헌법재판관 인사가 있는 만큼 3~4개월 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대 로스쿨은 남성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이대는 2003년 기혼자에게 입학과 졸업 및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금혼(禁婚)학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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