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파기환송 왜

박연차 파기환송 왜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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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부분 소득세율 잘못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했다. 법률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내린 판결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짚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원심은 양도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한 증권회사들이 ‘후입선출법’을 적용해 거래한 기록이 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또 원심은 박 전 회장이 인수한 농협 자회사 휴캠스를 ‘중소기업’(세율 10%)이 아니라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 20~30%)으로 전제했다. 재판부는 휴캠스를 중소기업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월간조선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캠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건넨 2만 달러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폭염에 따른 농산물 물가 현장 긴급 점검 수급 대책 등 주문

폭염과 집중 휴가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시의회가 물가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9일 오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농축산물 수급과 물가안정 대책 점검을 위해 긴급히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사장 등과 함께, 가락시장 내 과일 및 채소, 수산물과 채소 점포들을 둘러보며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수박(10kg) 3만 7564원, 복숭아(경봉 10kg) 5만 2126원으로 거래돼 전년(2만 5001원, 3만 2016원)대비 각각 50%, 63% 이상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양고추는 평년(3만 8226원)대비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해 7만 9613원(108%) 기록했다. 특히 최 의장과 위원장들은 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은 물론,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공급량은 안정적이나 휴가철 소비 증가와 민생회복 쿠폰 사용 등으로 전년대비 해당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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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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