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박진·서갑원 오후 2시 ‘운명의 상고심’

이광재·박진·서갑원 오후 2시 ‘운명의 상고심’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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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운명이 27일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후 2시에는 이 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민주당 서갑원 의원,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사의 전 보좌관 원모씨 등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지사는 원심 판결(징역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들 혐의의 일부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진 의원과 서갑원 의원도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박 전 회장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됐다.

 박 전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대량 살포한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시작돼 21명의 정·관계 인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20명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와 재판은 2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현재까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택순 전 경찰청장,민주당 최철국 의원,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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