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한번만 횡령해도 퇴출

국민성금 한번만 횡령해도 퇴출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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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성금을 유용하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번의 비리에도 직원을 퇴출하고 횡령액의 3배를 물게 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놨다.

하지만 외부 감시를 강화할 법제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관 개정 등은 차기 이사회의 몫으로 남겨놔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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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공동모금회 쇄신방안을 발표한 다음 비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공동모금회 쇄신방안을 발표한 다음 비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단 한번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이 적발돼도 바로 퇴출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환수 금액과 별도로 횡령액의 3배를 물게 하는 ‘징계부가금제’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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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인적 쇄신 방안으로 중앙회와 지회 간 인사 교류를 의무화해 채용 비리와 지역사회와의 유착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조직 진단을 통해 권역별 통합을 추진하고 중앙회와 지회 간 행정 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업무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기부자와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시위원회가 구성돼 공동모금회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또 쇄신안은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모금 사업을 펼치는 ‘연합 모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공동모금회로 일원화됐던 모금 활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16개 시·도 지회장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 또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비리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순환 근무를 통한 인적 쇄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혀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정관 개정, 공동모금회 외의 조직을 만드는 복수화 문제 등도 비대위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쇄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 위원장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복수화, 정부 감독기관의 이사회 참여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비대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관 개정 등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이사회나 국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두달간 지난해 모금액(2242억원)을 목표로 연말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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