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중·고 오늘부터 체벌금지

서울초·중·고 오늘부터 체벌금지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도 모두 금지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시행·예고된 체벌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공·사립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 제정을 완료했다.”면서 “1일부터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하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예시로 든 금지된 체벌의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가벼운 정도의 체벌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방학을 이용한 상담 연수(교사 자비)를 받도록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초 문제학생을 성찰교실에 격리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해 면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운영 여건 미비로 난색을 보이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완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