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향응’ 前검찰직원 2명영장…박·한 前검사장 30·31일 소환

‘억대향응’ 前검찰직원 2명영장…박·한 前검사장 30·31일 소환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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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서울고검의 서모 전 인사계장과 강모 전 감찰계장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음주 초 전직 검사장 2명을 소환, 조사한다.

서씨 등은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억원대의 술 접대와 여행경비 등을 받고,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받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쯤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받던 서씨 등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준 특검보는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상당히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8일 진행된다.

특검팀은 또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각각 30일과 31일 오전 특검사무실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정씨로부터 접대받은 사실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도 30일 상경, 4일간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물며 조사를 받는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서울에 있는 동안 한 전 검사장을 비롯해 검사 5∼6명과의 대질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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