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판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고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어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형법 총칙 개정작업에 나선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만의 일로 공범 규정의 개정,작량감경 규정의 개선,형벌제도의 정비,보호감호 처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개정시안은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문화해 판사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시안에 따르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방법,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신체 질병이나 우울증’,‘재범 가능성이 낮음’,‘음주’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실형이 마땅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하한을 낮춰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법무부 관계자는 “형벌의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좌우돼 법률 효과가 불명확해지고 유력 변호사의 선임으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등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시안에는 상습범 등 재범 위험자를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교화하고 직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보호감호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점에 따라 적용대상 범죄를 방화,살인,상해,약취·유인,성폭력범죄,강도로 한정했다.
대상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범죄자가 형 집행 5년 이내에 또다시 대상 범죄를 고의로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건도 엄격히 제한했다.
현행 형법에서 공범이나 교사범에 대한 규정만 있고 실제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안은 금고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해 사형,징역,벌금,구류 등 4가지로 형벌 종류를 간소화하고,형법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항공기 납치,통화나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며,이와 별도로 간통죄 폐지,강간죄 범위 확대,영리낙태죄 신설 등의 형법 각칙 개정작업도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열어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형법 총칙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형법 총칙 개정작업에 나선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만의 일로 공범 규정의 개정,작량감경 규정의 개선,형벌제도의 정비,보호감호 처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개정시안은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문화해 판사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시안에 따르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방법,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신체 질병이나 우울증’,‘재범 가능성이 낮음’,‘음주’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실형이 마땅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하한을 낮춰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법무부 관계자는 “형벌의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좌우돼 법률 효과가 불명확해지고 유력 변호사의 선임으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 등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시안에는 상습범 등 재범 위험자를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교화하고 직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보호감호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점에 따라 적용대상 범죄를 방화,살인,상해,약취·유인,성폭력범죄,강도로 한정했다.
대상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범죄자가 형 집행 5년 이내에 또다시 대상 범죄를 고의로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건도 엄격히 제한했다.
현행 형법에서 공범이나 교사범에 대한 규정만 있고 실제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안은 금고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해 사형,징역,벌금,구류 등 4가지로 형벌 종류를 간소화하고,형법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항공기 납치,통화나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며,이와 별도로 간통죄 폐지,강간죄 범위 확대,영리낙태죄 신설 등의 형법 각칙 개정작업도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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