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주겠다” 중국여성 성폭행한 50대 영장

“일자리 주겠다” 중국여성 성폭행한 50대 영장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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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중국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최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임모(41.여)씨에게 “노모를 돌봐주면 한달에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간 감금.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시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또다른 임모(53)씨 집에 들어가 가전제품을 훔치는 등 이 일대 빈집만 골라 4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성폭행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또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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