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자 1면] 퇴비화공장 정기검사 의무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음식물류 중간 가공 폐기물 위탁처리 포함) 간 재위탁이 금지된다. 또 탈수만 거친 음식물 건더기(탈수케이크)를 받아 처리하는 퇴비공장 등도 음식물 처리시설로 간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탈수케이크를 재위탁으로 불법처리, 되레 환경오염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시설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퇴비공장에서 재하청 받은 탈수케이크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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