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이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교과부가 먼저 체벌금지 법제화와 대체수단 모색에 나섰다는 의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출석정지는 일반 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ㆍ복장ㆍ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현행법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체벌금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집회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박정희 학교생활문화팀장은 “시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이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교과부가 먼저 체벌금지 법제화와 대체수단 모색에 나섰다는 의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출석정지는 일반 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ㆍ복장ㆍ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현행법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체벌금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집회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박정희 학교생활문화팀장은 “시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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