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에 흉터, 노동능력 상실한 것으로 인정”

“여성 목에 흉터, 노동능력 상실한 것으로 인정”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여성의 목 부분에 흉터가 생겼다면 일정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모(4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목 전면의 길이 5cm 가량 되는 선 모양의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5% 상실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원고의 추상장애(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원고의 성별,직업,나이,흉터의 위치와 형상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 4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모씨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목 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오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