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들 직접 명예회복 나섰다

日강제징용 피해자들 직접 명예회복 나섰다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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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합쳤다.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은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이르며,이를 위해 모인 기금도 2억원을 넘어섰다.

 일제 피해자들과 이들을 돕는 각계 인사 등 20여명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을 창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8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이 합리적인 보상법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보완책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고령의 피해자들에겐 해방 60여년만에 지급된 위로금 2천만원(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근거)의 5%(100만원)를 기금으로 납부해달라는 요청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다.

 또 공제조합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과 사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의심 등은 이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큰 난관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문제는 당사자인 피해자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이들의 설득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면서,한국 징용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의 첫 납부를 시작으로 6개월 만에 기금 1억원이 모였고,창립 1년2개월 만인 현재 조합원 200여명이 가입해 기금 2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2) 할머니,이금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장 등의 조합 참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됐다.

 조합원은 개인당 100만원을 기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이자 수익으로 조합이 운용된다.

 기금은 정부의 지원법 개정,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여러 단체의 활동 등에 지원되고 있다.

 공제조합 이성희 사무국장은 12일 “피해자들의 연령,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목표를 공유하는 피해자들이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요했다”며 “조합원들의 열의와 성의를 모아 일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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