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인규 등 3명 기소… “윗선 확인안돼”

‘불법사찰’ 이인규 등 3명 기소… “윗선 확인안돼”

입력 2010-08-11 00:00
수정 2010-08-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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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보고ㆍ증거인멸ㆍ남경필부인 탐문‘ 계속수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8년 7∼11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각각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가운데 이모 전 조사관은 2008년 10월2일 이후 지원관실에 근무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선(秘線) 보고‘받은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의 연루 의혹은 계속 수사키로 했다.

 또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문적인 수법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한 의혹은 절차상, 법리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계속 수사하며,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가 넘겨받아 수사한다.

 검찰은 6월 중순께 김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지원관실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자체조사한 총리실의 의뢰로 지난달 5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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