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호 前비서관 5~6일께 소환 검토

검찰, 이영호 前비서관 5~6일께 소환 검토

입력 2010-08-03 00:00
수정 2010-08-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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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이르면 5~6일께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압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이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윗선’의 지시를 받아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불러 지원관실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지와 사찰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또다른 ‘비선 보고’를 받은 인물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암행감찰을 통해 조 청장의 ‘기업체 룸살롱 접대의혹’을 확인하고도 그냥 덮었다면서 지난달 조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지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의 내용대로 이 전 지원관이 2008년 11∼12월 조 청장에 대한 암행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인지, 단순히 주변의 풍문을 근거로 주의성 경고를 한 것인지 등을 따져봤으나 사실관계 확인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조 청장이나 이 전 지원관 등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여러 사건 가운데 불법 사찰과 밀접한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한 것”이라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특별수사팀이 수사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도 다시 소환해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최종 결과를 ‘비선’ 보고했는지 등을 거듭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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