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붕괴·실종…폭우피해 법원 판단은

침수·붕괴·실종…폭우피해 법원 판단은

입력 2010-07-18 00:00
수정 2010-07-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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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와 시설의 붕괴, 급류에 의한 실종 등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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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대구시 북구 노곡동 금호강 주변 마을에서 주민들이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대구시 북구 노곡동 금호강 주변 마을에서 주민들이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세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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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사고 및 피해 발생의 원인이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크게 좌우되지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나 각종 시설 관리자의 책임을 자주 인정해 왔다.

집중호우의 대표적인 피해는 침수인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법은 한강변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웠다가 폭우로 차가 물에 잠겨 싣고 있던 물품이 파손되는 피해를 본 전모 씨가 2008년 서울시와 시에서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에게 1천15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는 풍수해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차량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할 견인장비를 갖추고 대피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해액의 80%를 배상하게 했다.

농작물 침수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 여기기 쉽지만, 하천이나 댐의 수위 조절과 관련이 있으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부산고법은 20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남강댐 상류의 농경지가 침수돼 피해를 본 강모 씨 등 10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가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자원공사가 댐의 수위를 농지보다 높게 유지해 침수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상고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비로 축대나 도로 인근 시설이 무너져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폭우로 유원지 등에서 사고가 나도 관계기관의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국도에서 차를 몰다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 때문에 숨진 현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험이 커지면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낙석방지용 그물만 설치한 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1998년 20여 명이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리산 호우 참사’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영객 대피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30%가 인정돼 1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18일 “사고 발생 원인과 제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이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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