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업체 여성회원 수입, 사업소득 아니다”

“폰팅업체 여성회원 수입, 사업소득 아니다”

입력 2010-07-18 00:00
수정 2010-07-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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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팅업체의 여성회원이 남성회원과 통화를 한 뒤 돈을 지급받는 행위를 수익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폰팅서비스 업체인 A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4~2007년까지 부과된 원천분 사업소득세 2억6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회원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 것은 남성에 비해 소극적인 여성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여성 중 일부는 무료함을 달래거나 이성교제를 원했을 수도 있으므로 여성회원 전부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폰팅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화가 서로 원하는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인 점, 여성회원이 폰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회원 전부가 폰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여성회원 중 상당수가 적지않은 횟수의 통화를 하는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1년부터 여성회원이 5시간 이상 남성회원과 통화할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해 2004~2007년까지 총 81억6천만원을 지급해 왔다.

회사 측은 그러나 2007년 관할 세무서가 ‘여성회원이 수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여성회원의 수입을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2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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