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를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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