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원 등친 건설업자 영장

수녀원 등친 건설업자 영장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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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31일 가톨릭 수녀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수녀원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이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5년 서울 시내에서 수녀원을 새로 지어 이전하는 공사를 맡아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비 150억원을 청구해 이 가운데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수녀들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악용, 공사비 명세 등의 서류를 조작해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완공된 새 수녀원 건물에 대한 입주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당한 이후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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