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교원평가제 시행을 통해 평가 성적이 저조한 교사는 강제로 연수를 마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 결과에 따라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이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강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규정안에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의 목적이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부과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기존안대로라면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뻔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연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생겨 교원평가제가 교직사회에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들의 근무평가 항목 중 하나인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근 5년 중 자신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게 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선택한 3년의 반영비율은 최근연도부터 5:3:2의 비율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난 10년간의 점수를 모두 반영, 승진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한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제 결과에 따라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이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강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규정안에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의 목적이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부과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기존안대로라면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뻔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연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생겨 교원평가제가 교직사회에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들의 근무평가 항목 중 하나인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근 5년 중 자신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게 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선택한 3년의 반영비율은 최근연도부터 5:3:2의 비율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난 10년간의 점수를 모두 반영, 승진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한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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