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안형환 의원직 유지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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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1심서 징역 1년6월… 항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 동생을 이사로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해 그가 이사대우로 월 500만원에 취직했으며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청탁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짜맞춘 결론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안형환 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 두번째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안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하고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당원 집회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안 의원은 재판 중 유학 학력을 부풀리고 유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왔다고 연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150만원을, 파기환송심과 병합된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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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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