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왕십리 1구역 재개발 중단위기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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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이모씨 등 서울 왕십리 뉴타운1구역 토지·주택 등 소유자 4명이 서울시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받은 644장의 조합원 동의서 가운데 60장이 권한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명의가 잘못돼 있다.”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80%를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역시 자격없는 조합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지난 28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 한국해비타트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2025년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사업장 헌정식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재진 시의원, HDC현대산업개발 소통실장,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서울시의회와 민간 협력 주체가 함께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 주택을 둘러보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특히 “복지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과 마주보며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개선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인사와 함께 김 의원은 대표사업장 현판 제막 및 기념 촬영에도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했다. 이어 “공공의 복지정책이 좀 더 섬세하고 촘촘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따뜻한 손길과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 이번 협력사업이 다양한 취약계층에
thumbnail - 김재진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정 주거개선사업 현장서 따뜻한 연대 강조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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