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유세차 초과동원 선거법 위반”

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유세차 초과동원 선거법 위반”

입력 2017-04-20 16:02
수정 2017-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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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은 2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차량 대수를 초과해 선거 유세차를 동원했다면서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전날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 앞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대의 선거 유세 차량을 세워두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KBS 앞 도로는 ‘영등포을’에 속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자, 서울시 연락소, 영등포을 선거연락소 등 총 3대의 선거 유세 차량만 모을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7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알고도 법률을 위반했다면 상습범이 될 우려가 큰 것이고 모르고 위반했다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선관위는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식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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