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목적 성형수술 행하는 북한 의사. 인민보건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국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 데 복무하는 성형외과 치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일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 법은 2016년 제정된 뒤 2019년, 2024년 두 차례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이다. 이번 전문 공개는 북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됐다.
북한은 성형 수술에 대해 “인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치료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라고 규정했다. 국가 차원에서 성형외과 치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실제 북한 내 성형 수술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치료법 제11조(치료 대상)에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 외모 변형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제시하고,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성형외과 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시술을 허용해 미용 목적 수술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모든 성형수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하는 수술’이나 ‘지문 변경’은 금지됐다. 38노스는 이에 대해 “내부 보안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생체 인식 보안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여성 노동자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 북한의 주간 영자신문이 2015년 공개한 사례. 2006년 평안북도 대관군의 공장 화재로 심각한 얼굴 화상을 당한 여성 노동자 림송미(28)가 8년에 걸친 성형수술로 외모를 회복했다. 평양타임스는 림송미의 4년 전과 현재의 얼굴을 나란히 비교하는 사진도 게재했다. 연합뉴스
또 ‘성전환 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특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흔한 눈썹 문신도 북한에서는 금지됐다.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하며,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에도 이념적 기준을 적용했다. 속눈썹 문신 등도 같은 이유로 제한된다.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병원과 중앙급 병원, 도급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 부서에서만 가능하다. 지방 진료소나 종합 진료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술은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
38노스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법적 시술 건수가 많거나, 불법 시술 문제가 발생해 규제 필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북한 내 성형외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 2007년에는 북한 내 쌍꺼풀 수술과 눈썹 문신 수요가 증가했다는 데일리NK의 보도가 있었고, 2019년에는 아마추어 안면외과의가 불법 시술 혐의로 사형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성형외과치료법은 규정을 어길 경우 경중에 따라 ‘무보수 노동’ 등으로 처벌하며, 범죄로 판단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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