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국정원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8-21 01:32
수정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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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위원장 9년간 통치 스트레스 심해
권한 일부 이양… 후계자 결정은 아냐”
金 건강이상설엔 “문제 없어”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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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19일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많이 이양받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권한을 조금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권한 위임 배경에 관해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야 간사는 “위임 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국정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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