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서 구두 보고 “제3국서 北지도부 기소 가능”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전·현직 지도자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2년 전 유엔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로 밝혀진 정치수용소, 고문, 강제노동, 종교박해 등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의 지도부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요 강대국 간 이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없다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따라 제3국에서 북한 지도부를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국내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국제적으로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를 비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날 보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즉각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반겼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은 비핵화와 대화를 강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온 사람은 난민이 아니라 범죄자”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날도 북한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청취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기회의 폐회일인 오는 24일 또는 그 전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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