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작년 ‘조기 해결’ 공감대… 최악 관계서 출구 찾아

한일 정상 작년 ‘조기 해결’ 공감대… 최악 관계서 출구 찾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3-07 00:07
수정 2023-03-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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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터 해법 나오기까지

2018년 日기업 배상 판결 잇따라
수출 규제 등 양국 관계 악화일로
尹정부 ‘미래’ 방점 찍고 국면 전환
실무급·차관·장관 등 협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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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 TV 화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들려주는 증언이 소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앞 TV 화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들려주는 증언이 소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은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당시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논란이 계속된 사안이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이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사망자와 재산 손해에 약 92억원을 지급했고, 노무현 정부도 2차 보상에 나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약 6500억원을 지급했다.

일본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0년부터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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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였다.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1’ 방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지급)과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안’(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한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지급)을 마련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국면 전환은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조성됐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켜 의견 수렴에 나섰고 실무급·차관급·장관급 등 각급에서 속도감 있는 협상을 이어 갔다. 정부는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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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은 지난해 말 ‘조기 해결’에 공감대를 표시했고,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거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2023-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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