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법원에 “민관협의회 참석한 적 없다” 서면 제출

[단독]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법원에 “민관협의회 참석한 적 없다” 서면 제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8-15 12:06
수정 2022-08-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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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가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이유 없어”..신속 판결 촉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이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외교부의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 근로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측 대리인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외교부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와 재항고이유보충서의 논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찾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달 29일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결과나 나올때 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외교부가 언급한 ‘민관협의회’에 실제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판결 연기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27일 오후 광주시청 시의회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연 일제 강제 동원 문제 졸속·굴욕 처리 움직임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7 뉴스1
27일 오후 광주시청 시의회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연 일제 강제 동원 문제 졸속·굴욕 처리 움직임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7 뉴스1
2018년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 중공업 등 일본 가해 기업의 피해자 원고 14명에게 배상 인정 판결을 내린 이후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압류 명령과 특별현금화 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실제 현금화 명령 완성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4일 시작된 민관협의회는 지금까지 3차례 열렸다. 그러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민관협의회 첫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피해자측 대리인 및 지원단체는 위 민관협의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동은 이 사건 피해자 측 입장과도 무관하다”며 “따라서 민관협의체의 활동 여부가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원고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와 민족문제연구소는 1차 2차 회의에 참석했으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후 “신뢰가 깨졌다”며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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