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금 인상 이어 새 쟁점… 3월분 월급 놓고 마찰 가능성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달라고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부과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11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를 협의하자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04년 개성공단 조성 당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인 2015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은 남북 양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올해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해야만 한다. 북한은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2009년 제시한 수준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먼저 실시하겠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맞서 정부도 개성공단 내 기업에 북한이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 10~20일 사이에 북한 근로자에게 3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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