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진정사건 74% 각하 처리, 인용은 6.4%에 불과… 무책임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10건 중 7건꼴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각하’ 처분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군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인권위가 군 인권침해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연합뉴스
가해 사병 3군사령부 이송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장병들을 태운 차량이 11일 경기 안양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있는 예하부대 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8-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