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日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국방부 “우리 요청없이 日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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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납북피해자 구출’ 가능성 일축…”北도 우리 영토””일본과는 미사일방어 상호운용성도 필요하지 않아”

국방부는 19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인 납북자와 관련해서는 영역국의 동의 없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라고 밝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요청할 계획도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며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다는 것은 작년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관련, 일본과는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지난 16일 확정 판결과 관련, “각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민하고 그에 맞춰 (운영규칙 등을)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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