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불량입법’ 오명 벗었지만…내수 위축 우려에 개정 목소리

[‘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불량입법’ 오명 벗었지만…내수 위축 우려에 개정 목소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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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은 다시 국회로

여야 지도부 합헌 결정에 안도
농어촌 의원 여전히 강력 반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8일 ‘합헌’ 결정에도 정치권의 법안 개정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시 내수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날 합헌 결정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안도했다. 입법 기관이 ‘불량품’(위헌 법률안)을 생산했다는 오명을 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 논의 주체였던 국회 정무위와 법제사법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단 시행 후 문제가 생기면 후속 입법을 통해 고쳐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일단 입법기관으로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을 피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은 지켰지만,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이 여전히 금품의 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매출 급감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시행 전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반드시 조금이라도 올려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 4개 가운데 3개는 농·축·수산물을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하나의 법안은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익성 민원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의원에 대한 대가성 입법 로비를 부정 청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개정안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여론을 의식한 정치 재판을 했다”면서 “헌법재판관이 9대0이 아닌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임이 입증됐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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