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움직임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움직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04 17:58
수정 2016-07-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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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법안…국가기관으로 선뜻 나서기 ‘부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안에 ‘이해충돌 방지’가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의원 특권 논란으로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분리돼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진 데 대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원안에 들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공무원, 언론인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까지 포함)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임용·취임하는 고위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 채용 부분 등을 어겼을 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이 문제에 선뜻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지적은 알고 있지만 현재 3~4명의 직원이 김영란법을 담당해 법 시행 준비와 홍보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치적 논란이 커질수록 손을 대기 어려운 국가기관으로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법안의 ‘선(先)시행, 후(後)보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일단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의 시행에 집중하고 시행된 이후 경제 여건의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은 새로 정리를 진행 중이며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법이 권익위 입장에서 최우선 법이라 이를 먼저 추진하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입법화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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