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선 비준 필요 없다지만… 법제처 판단 거쳐야

외교부선 비준 필요 없다지만… 법제처 판단 거쳐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4-22 23:40
수정 2015-04-2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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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협정 국회 비준 필수인가

2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본협정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부는 협정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란 점에서 향후 야당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후 법제처 검토→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협정 또는 조약이 국내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한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외교부가 체결한 이번 협정에 대해 비준 등이 필요한지 법제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한다. 이때 법제처가 국회 비준 대상이란 판단을 내리면 해당 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회는 본협정에 대한 비준 여부를 판단, 동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 60조에서 명시한 국회의 권한으로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대해 비준동의권을 가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외교부가 체결하는 일반 조약, 협정에 대한 국회의 간섭 권한이 명문화돼 있는 것이 없어 자의대로 판단해 (비준안을) 요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야당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협정이라면서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에서는 지난 3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때처럼 ‘추가 협상’, ‘정부 개선 계획서 제출’을 비롯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협정은 재정을 수반하지 않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국익에 따라 대승적으로 접근할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가서명 이후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서한→핵확산평가보고서(NPAS)→대통령 앞 메모 송부→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핵확산평가보고서와 함께 새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미국 상·하원의 비준을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간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 통상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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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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