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환노위, 5개월만에 법안소위 ‘지각구성’

국회 정무위·환노위, 5개월만에 법안소위 ‘지각구성’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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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복수화 않는 대신 소위 위원 여야 5대5 구성

지난 6월 하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째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 법안소위 구성에 뒤늦게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가 야당이 요구해왔던 법안소위 복수화 대신 소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5명씩 하기로 하고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내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임시국회 이후 수개월 째 방치돼 있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본격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유일호 박대동 신동우 이운룡 의원이 소위 위원에 포함됐으며, 야당은 아직 위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그간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신경전을 벌였던 환경노동위도 이날 법안소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환노위 역시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대신 기존 여야 4명씩이던 소위 인원을 1명씩 늘리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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