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허위사실 유포”…윤상직 산업부 장관에 사과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논의를 거부하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 및 특별감찰관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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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전날도 자동차 연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로 넘겼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길목을 막고 행패를 부리는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허위 사실인데다가 ‘행패’, ‘양아치’ 등의 표현으로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국토교통위에서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부처간 충돌을 조정하느라 상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장관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이 “회견 내용을 몰랐다”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이 장관과의 접촉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품격이 낮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장관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윤 장관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념하겠다”며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에너지이용화법안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을 각각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의 요구를 이유로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제2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치는 최종 관문이어서 제 때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반복적으로 ‘월권’ 논란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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