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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