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쩌다 계엄군에 손쉽게 뚫렸나…숨겨졌던 ‘치명적 결함’

국회는 어쩌다 계엄군에 손쉽게 뚫렸나…숨겨졌던 ‘치명적 결함’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15 14:06
수정 2024-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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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재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및 경비 지휘
“국회경비대, 의장 산하 기구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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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무효가 된 지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무효가 된 지난 4일 오전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에게 손쉽게 뚫릴 정도로 허술한 국회 경호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본래 삼권분립의 취지에 따라 행정부와 독립된 국회의 경비는 국회의장이 통제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 구멍이 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는 별개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초유의 사태는 현행 국회 경호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국회의 현행 경호체계는 3선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선인 국회 경위는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업무를, 2선인 국회 방호원은 국회 경내 주요 건물의 경비와 방호 업무를 담당한다. 3선인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과 외곽 경비를 담당한다.

이 중 1선 국회 경위와 2선 국회 방호는 국회사무처 산하 경호기획관실이 담당 조직이므로 국회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반면 3선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 조직으로, 최종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다.

계엄사령관 지휘를 받는 경찰청장이 12·3 사태 당시 국회의장의 의사에 반해 국회를 봉쇄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의회 경호체계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연방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 경찰을 조직해 연방의회의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회 경찰은 연방의회 부속건물이나 경내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권한도 갖는다.

독일 연방의회는 연방경찰이나 주 경찰로부터 의회 경찰을 파견받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의회경호국을 창설하고 의회 건물과 의회 경내 경비는 물론 의회 출입 통제와 외곽 경비까지 의회 경내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으로 의회 내의 질서유지권은 의장의 ‘배타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처럼 경찰조직의 협조를 받는 경우라도 지휘권이 의장에게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국회 경호 체계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12·3 계엄 사태를 통해서 명확해진 만큼 국회 경호체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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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청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되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안과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산하 직속 기구로 설치해 국회가 직접 조직하되 경찰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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