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 강화… 학폭·약물·데이트폭력도 묻는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 강화… 학폭·약물·데이트폭력도 묻는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10-06 00:45
수정 2023-10-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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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사전질문서 공개
‘정순신 사태’ 반영해 질의 추가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순신 사태’로 촉발된 자녀 학교폭력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약물 오남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따르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라는 질의 항목이 기존 사전질문서에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항목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 결과에 대한 쟁송 여부, 쟁송 결과 및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역할을 말씀해 달라’ 등의 질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재판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고 낙마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학폭 관련 재판에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도록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지’, ‘성차별적 발언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가 있었는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도 사전질문서에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질의는 총 6개나 됐다. 과거 공직후보자 검증 때는 후보자 본인의 성폭력 등 성비위 문제만을 물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족 전체로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성차별적 발언, 양성 불평등 처우, 데이트폭력 등까지 질의에 포함해 검증 범위를 넓혔다. 과거 사전질문서에서 성비위 관련 질의는 ‘사생활’ 관련 조항 안에 포함됐고 질문 수도 두세 개에 불과했다.



또 이번 사전질문서는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고 고지해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신상을 최대한 밝히도록 했다.
2023-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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