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때문에 법사위 사보임?

민주, 검찰개혁 때문에 법사위 사보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4-07 21:50
수정 2022-04-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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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향자 의원, 법사위 합류
검수완박 위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노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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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특검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특검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을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 의원을 법사위로, 박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숨어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한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이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위원회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양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 안건조정위를 곧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이라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했고,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때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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