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혜법’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혜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26 22:42
수정 2020-11-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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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 文임기 내 첫 삽 속도전
신공항 부지 선정 절차 없이 가덕도로
10조 넘는 국책사업에 예타 조사 면제
도로·철도·신도시 지원하고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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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지 선정 절차 없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뒤집기 후 8일 만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발의로 135명의 소속 의원 공동발의로 특별법 발의를 완료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발의한 특별법 이후 두 번째 가덕도법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국책 사업인 신공항 건설을 부지 선정 절차 없이 입법으로 가덕도로 정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고 자의적인 평가 내용이 명시됐다.

또 추후 정부의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소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은 “국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사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을 약 10조 6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10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비용·편익 분석 없이 쓰는 셈이다.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극복 가치로 신공항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 도로와 철도에 국가 재정 지원, 신도시 조성과 산업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혜택,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특례 적용 등 내용까지 담은 ‘종합 선물세트’로 구성됐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가덕도 신공항만을 위한 별도의 공항공사도 설립하도록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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