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불출석 의원 공개, 1호 당론 법안 추진”

[속보] 민주당 “불출석 의원 공개, 1호 당론 법안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1 13:07
수정 2020-07-01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