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중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개 움직임

이명박·박근혜 중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재개 움직임

입력 2018-09-05 18:54
수정 2018-09-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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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8.9.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8.9.1 연합뉴스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재개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추진됐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단계적 실행이 중단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언급된 122개 기관은 2007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수도권 소재 152곳 중 시행령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주요 화두로 제시해왔다. 민주당 역시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논의해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의 성격·업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역시 122개 기관 전부 이전하기보다 기관 성격과 기능을 분류한 뒤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민간 성격이 강한 기관, 지방에 유사한 기능의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지방 이전 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담당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 등은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자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된다”며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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