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배우자회 23년만에 역사속으로…폐지 추진

외교부 배우자회 23년만에 역사속으로…폐지 추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3:42
수정 2017-1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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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외교관 배우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배우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부임 이후 추진해온 부서 혁신의 일환으로 배우자회 폐지를 추진 중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외교부 본부의 배우자회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가운데 기금 소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각 재외공관 배우자회는 공관별 존치 필요성 파악이 진행중이지만 역시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배우자회의 폐지 추진은 1차적으로 외교부 구성원의 성비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1994년 친목 및 봉사활동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공식 발족한 배우자회의 출범 당시 명칭은 부인회였다가 2007년 배우자회로 개명한 바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외무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자주 절반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 속에 ‘부인회’라는 명칭이 어색해지자 개명한 것이다.

시대 상황을 반영해 개명했지만 늘어난 여성 외교관의 남성 배우자들이 배우자회에 적극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배우자회는 점점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개최 등 순기능들이 있지만 직원 간의 서열관계가 배우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면서 하급 외교관의 배우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재외공관의 젊은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도 폐지 논의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기부를 받아 진행하는 배우자회의 주요 사업인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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