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윤상현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윤상현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27 16:38
수정 2017-03-27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입장 말하는 윤상현
입장 말하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7.3.27
연합뉴스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표적인 ‘친박’으로 일컬어지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 당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역사의 비극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대 형벌을 받았고, 사실상 가택에 유폐된 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구속을 주장하는 야당은 박근혜정권을 뇌물 정권으로 몰아서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말로 비극”이라면서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만 실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형사 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