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비정규직 4대개혁안 제시

野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비정규직 4대개혁안 제시

입력 2015-12-06 15:07
수정 2015-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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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사용주에 노무관리 공동책임 부과 등도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비정규직 해고시 기존에 지급한 임금 대비 10%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정규직제도 4대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직이 잦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구직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위원회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해고 시 퇴직금과 별도로 재직기간 지급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80일 이하 재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해고 시 사용자가 재직기간 총 임금의 5%, 고용보험이 5%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또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험에 있어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과 처우를 받는 ‘3동(同)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3동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개인 대신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 처우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필요시 가칭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 사업자와 파견 사업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모두가 불법 노동행위와 차별적 처우 시정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 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 국회와 사용자, 노동자가 사유 제한의 폭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과거 민주정부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숙제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 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도 비정규직 확산에 참여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훨씬 더 악화시켰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 쪽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워낙 도도할 때였다. 요즘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반성하고 포용적 성장 쪽으로 가고 있으니 포용적 노동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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