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조와 관련, 국제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논의” 통진당 해산, 국제의무 위배여부 염두 관측…”단지 시작, 계속해야할 논의”
유엔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지난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 의한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제6조 1항 및 이 조항과 관련해 국제적인 의무가 어떻게 헌재에 의해 해석되는지에 대해 예비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자이드 최고대표가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이다.
자이드 최고대표가 헌법 제6조1항을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통진당 해산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자이드 최고대표는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유엔인권규약상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복잡한 법률적 영역”이라면서 “우리는 단지 어제 논의를 시작했고, 계속해야 하는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 정도 논의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종류의 이슈는 물론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4월께 우리나라의 ‘B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총 28항의 쟁점목록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질의도 담았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우리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는 처음으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